[그법알 사건번호 85] 대선 선거범죄로 유죄 확정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될까
검찰은 지난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20대 3·9 대통령선거 기간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후보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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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대선 본선에서 낙선한 이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당선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인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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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선거법은 물론 국회의원의 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회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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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당해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선거법 264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971?cloc=dailymotion